安企部 「대통령직속」 憲裁“違憲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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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재판관)는 28일 成鍾大씨(서울용산구이촌동)가 안기부장을 상대로 낸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헌법 제96조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 각부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이에따른 정부 조직법에 안기부가 대통령직속기구로 규정돼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成씨는 89년 5월 안기부에 의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되자 헌법에 예외적으로 열거된 정부조직을 제외하고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는데 안기부가 헌법에 예외적으로 열거되지 않은채 대통령직속으로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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