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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바다밑 15만㎢ 한국 광구권 주인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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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니켈·망간등 4백억톤 매장/정부/경제성 검토후 2010년부터 개발
한국은 8월을 기해 태평양상 하와이 동남방에 남한(9만9천평방㎞)보다 큰 15만평방㎞ 면적의 심해광구권 주인이 된다.
「클라이언 클리프트」로 동남쪽 해역 30만평방㎞에 대한 심해저 개발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긍정적 결정을 내려 8월 우리의 개발신청을 공식승인하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29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11월 비준발효되는 유엔 해양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개발권을 이미 확보,8월 열리는 유엔해양법 협약준비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8일 오후 외무부 신효헌 조약국장 주재로 수산청·법제처·경제기획원 등 7개 정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해양법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심해광구권 획득계획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실무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 국장은 『한국의 심해광구권 확보는 대륙붕·영해·경제수역 등을 포함,3백20가지 항목을 포괄하고 있는 새로운 유엔해양법 체제에 따른 결과로 한국은 이미 해양조사선 「온누리호」 건조 등 4천만달러를 투입해 심해개발을 위한 선발 투자가의 권리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물론 형식상의 법적절차는 남아있다. 유엔에서의 이 해양법 정식 비준일이 11월16일로 잡혀있고 우리 정부도 그전까지,다시말해 올 10월까지 국회비준 등 국내법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상의 문제고 국내 국회비준도 거부될 이유가 없어 정부는 당장 이곳 지하자원의 경제성 검토에 들어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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