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料 결정권 7월 市.道 이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교통부는 21일 7월부터 택시.시내버스.농어촌버스등에 대한 요금결정권이 각 市.道로 이양되고 영업용 차량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물게되는 과징금을 두배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 다.
이에따라 7월부터 각 시.도별로 대중교통수단 요금이 달라지며과징금액수가 현재 대당 하루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은 또 차량성능 저하에 따른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사업용자동차의 사용연한을 승합차와 용달차는 현재의 10년에서 8년으로,일반화물차는 13년에서 11년으로 2년씩 줄이기로 했다.
〈金石基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