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확보안한 교통사고 앞차도 책임-대법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앞차(A)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라가던 차(B)가 역시 급정거했으나 가속력때문에 A를 들이받고 A가 다시 그 앞차(C)를 추돌하는 과정에서 A차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럴 경우 대체로 B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A가 C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1차 원인 제공자인 B는 물론 A차에 80대20의 비율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萬浩대법관)는 20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동남교통을 상대로 낸 구상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A차승객이 다친 것은 B차의 추돌에 1차적인 원인이있지만 A차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흥안운수소속 시내버스(A)가 90년6월5일 새벽 서울청량리에서 앞차(C)가 정지신호등에따라 급정거하자 역시 급정거했으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A를 따라 오던 동남교통소속시내버스(B)가 급정거하려다 앞으로 밀리면서 A 를 추돌,A또한 그앞차를 들이받은데서 비롯됐다.
이 사고로 A차에 타고 있던 金모씨가 두부외상을 입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A측이 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측에서 金씨에게 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었다.
조합측은 그러나『배상책임이 B측에 있다』며 B차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1심에서는『A가 C와의 충돌을 피해 급정거할때 이미 金씨가 뒤출입문의 철제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金씨는 A가 B의 추돌로 앞으로 밀려 앞차와 추돌하는 과정에서 다쳤고 A역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등 양측간의 공동 불법책임이 인정됐다』며 B와 A측에 80대20의비율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孫庸態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