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전면 손질/관광·특정지역 입장세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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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토지과표 95년까지 20% 현실화/내무부 민자에 보고
정부는 내년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지자제 정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과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하고 관광세·특정지역 입장세 등을 신설하는 등 세원을 발굴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최근 민자당 국가경쟁력 강화특위에 대한 「지방재정 현황과 과제」 보고에서 95년까지 토지과표가 공시지가의 30% 미만인 지역(1천1백38만필지)을 없애는 등 과표를 20% 정도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토지과표를 이정도 올릴 경우 6천2백71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또 건물과표도 올려 5백5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높이며,비업무용 토지·골프장·사치성 재산·대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세원발굴을 위해 관광세 등을 신설하고 현재 지방세수(9조4천6백21억원)의 17%(1억5천8백79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액을 관계규정을 정비,축소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지방공영개발 사업에 관·민 공동출자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개선,행정합리화를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무부는 자치단체의 전국평균 자립도는 64%이나 시·도·구의 경우 최고 99%인 곳이 있는 반면 시·군에서는 최하 10%인 지역도 있는 등 편차가 크며,특히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시·군·구는 전체(2백60개)의 28%(77개)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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