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벌목공 특별법 적용/정부/독 「난민수용법」 유사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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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북한 벌목공이 귀순해올 경우 이들에게 기존의 보상 위주인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대신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이나 특별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관계기사 5면>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북한 벌목공은 남파 간첩 등 종전의 귀순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하고 『따라서 정부는 독일의 법과 유사한 별도의 특별조치를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같은 방안이 15일 있은 11개 부처의 벌목공 대책회의에서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3월 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개정,기존의 법적 틀안에서 귀순 벌목공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과 서독이 50년에 제정한 긴급난민수용법과 유사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서독의 긴급난민수용법은 2백마르크(약 10만원) 가량의 현금 및 장기저리 금융지원,그리고 기능교육을 시켜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북한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한국으로의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까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50년 6월이래 귀순해온 북한주민은 총 5백6명이며 정부는 그동안 귀순북한동포보호법 규정에 따라 귀순자에게 정착금·보상금조로 1인당 평균 4천5백만원을 지급해왔다.
한편 정부는 15일 11개부처 실무자 대책회의에서 러시아 벌목장 탈출 노동자 귀순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유엔난민구제고등판무관(UNHCR)의 협조를 적극 모색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정부 지원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고 장기호 외무부 대변인이 말했다.<최원기기자>
◎귀순자 백여명 넘을듯
러시아에 있는 북한 벌목공에 대한 정부의 귀순허용 방침으로 국내로 귀순하게 될 북한 벌목공의 수는 1백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돈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주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벌목공중 귀순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선 결정적 하자가 없는한 전원 귀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현재 러시아 우리 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한 1백여명을 국내로 데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또 『정부가 북한 벌목공을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써 벌목현장을 탈출한 북한 벌목공중 망명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러한 경우도 결정적 하자가 없는한 모두 귀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 대변인은 「결정적 하자」에 대해 『파렴치범 등 범죄자를 말하나 파렴치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벌목공들 대부분이 배가 고파 음식을 훔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현재 우리 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한 벌목공들에 대해 1차 조사를 한 결과 파렴치범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김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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