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주문 「서명」도 가능/중요 거래사항 약정서에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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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수탁계약준칙 변경
앞으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매매주문을 문서로 낼 때 도장 이외에 서명도 받아준다.
이제까지 관행에 따라 인정되어온 각종 투자관련 규정이나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 등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명시될 내용 가운데는 ▲위탁방법 ▲위탁증거금 납부 ▲일임매매의 제한 ▲위탁수수료 징수 ▲거래명세 통보 ▲계좌의 통합 및 폐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증권거래소는 수탁계약 준칙을 투자자 보호와 편의를 위해 이같이 변경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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