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署內감금 불법 외부출입 금지한건 억압-대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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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찰이 영장없이 연행한 피의자를 경찰서내 유치장이나 보호실이아닌 사무실등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곳에 감금했더라도 경찰서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억압을 가했다면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 부(주심 尹永哲대법관)는 1일 李모씨50.서울서교동)가 자신을 영장없이 연행한뒤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감금행위는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물리적.유형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도 포함된다』며『따라서 검찰이 李씨를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당하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경찰이 李씨를 경찰서안에 잡아둔 조치는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보여 기소유예 사안이므로 李씨의 재항고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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