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음료 수질 성분기준 느슨-消保院서 代案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수돗물등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춰 보사부가 설정한 현행 광천음료수(생수)수질기준이 너무 느슨해 암모니아성 질소등 12개 유해성분과 95년2월부터 규제될 알루미늄 기준치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현행 광천음료수의 권 장 유통기한6개월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것.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6일 보사부가 밝힌「광천음료수 시판및 음용수관리대책」과 관련,30일 이같이 제시했다.이에 따르면오염성이 높은 강물등 지표수를 原水로 하는 수돗물과 달리 광천음료수는 오염없는 지하암반층 이하의 물을 사용하 므로 유해성분의 기준치를 보다 엄격히 정해야 한다는 것.소보원은 각각 0.
5PPM(1PPM은 1ℓ당 1㎎)과 10PPM으로 돼있는 현재의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기준을 0.3PPM과 5PPM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도표〉 이 물질들은 산업폐수.가축의 분뇨등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수돗물과 똑같이 섞인 값비싼 광천음료수를 소비자가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또 낙동강오염의 주범이었던 페놀과 정수처리과정중 소독제인 염소로 생성되는 발암물질인 THM (트리할로메탄)도 검출돼서는 안된다.
이밖에 다이아지논.말라티온.파라티온.카바릴.트리클로로에틸렌등도 농약이나 공장폐수의 오염물질이므로 조금이라도 광천수에 섞여서는 안된다는 것.또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광천음료수의 유통기한이 용량에 따라 30일~3개월로 돼있는데 보사부 가 6개월로늦춘 것은 세균오염의 위험성을 높인다며 반대했다.
〈李起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