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한制 9월 실시-대법원,특허전담부 설치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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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은 30일 상고제한제를 9월부터 실시하고 96년부터는 서울고법에 특허전담부를 설치.운영키로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를위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과 「특허법개정안」을 마련,與野의원입법으로 5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상고제한제는 변협을 중심으로 재야법조계에서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법조계에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그러나 형사사건은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사.행정.가사 사건에 한해서만 상고제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96년부터 현행 항고심판소를 폐지하고 서울고법에 특허전담부를 두어 특허청 심판에 불복하는 항고사건을 전담토록 하는 한편 「특허심리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법위가 건의한 사법개혁안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를 제외하고 모두 실시키로 확정됐으며 나머지 2개안 역시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말까지 시행여부가 확정될 계획이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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