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무리한 총기사용 중상 국가배상-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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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달아나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리하게 총기를사용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朴壯雨부장판사)는 23일 金모씨(40.서울영등포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金씨에게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
이 판결은 경찰관이 범인검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경찰관이 金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거리인데도 가스분 사기까지 발사해 각막에 손상을 입힌 것은 경찰관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金씨는 92년7월 술값 시비끝에 종업원을 폭행하고 달아나다 서울 노량진경찰서 신길2동 파출소 경찰관이 쏜 가스총에 눈을 심하게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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