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이 입던 속옷 파는 쇼핑몰 '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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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이 입었던 속옷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사이트는 여대생들이 입었던 속옷 및 스타킹 등 총 24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쇼핑몰이 “여대 동아리 선후배 3명이서 창업한 믿을만한 쇼핑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판매 중인 속옷이 실제로 여대생들이 입었던 제품임을 강조하며 “막내가 착용 중입니다. 얼룩과 향기 기대하세요”라는 등 체액과 체모가 묻어있는 상품의 특성을 상세히 묘사한다.

실제로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의 상품평 또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하고 있다. 이들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스타킹을 꺼내서 살짝 (냄새를) 맡는 순간 황홀함을 느꼈어요” “스타킹은 발가락 모양이 제대로 나오도록 부탁드렸는데 신경써줘서 고마워요”등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담은 상품평을 남겼다.

이 사이트는 최근 소문을 듣고 접속한 네티즌들이 캡처 이미지를 퍼뜨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이 사이트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고 음란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ID ‘dooooit’)은 “입었던 속옷을 파는 문화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안다”며 “욕했던 일본의 성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창피하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ID ‘haku890’)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변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네티즌의 비난을 받은 사이트 측은 상품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 후기 게시판 등을 폐쇄했다. 하지만 상품 주문과 문의를 e메일을 통해서 받는 등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피해가기 위해 처음부터 상품의 착용 사진은 게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는 “정보통신망법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거래 형태에 대한 법률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되는 물건 자체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없다”며 “이런 경우 형법 243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전문가는 “여성이 실제로 착용했던 속옷이 ‘음란한 기타 물건’인지 여부가 처벌의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제품 경우에는 목적이 성욕을 자극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 [동영상] 여대생들이 입던 속옷을 판다고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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