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청주등 국제공항 5월부터 검사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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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오는 5월부터는 김포공항은 물론 김해.제주등 모든 국제공항에서 휴대품 검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대신 불성실신고자로 적발되면「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세금외에 벌금도 물게되는등 무거운처벌을 받는다.
14일 재무부와 관세청에 따르면「재무행정규제 혁신위원회」(위원장 白源九재무부차관)는 오는 19일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3월부터 김포공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간편검사제도」를 5월1일부터는 김해.제주국제공항으로확대해 여행객중 10%정도만을 무작위로 뽑아 정밀검사하고 반드시 검사를 받는 휴대품 기준도 20㎏에서 50㎏ 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불성실 신고자는「요주의인물」명단에 포함시켜 다음 입국때에는 정밀검사를 하고,반복해서 걸리면 관세외에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를 적용해 벌금(5백만원이하)을 물리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편 현재는 법무부와 세관이 이중으로 하고있는 여행자 신원조회도 일원화해 통관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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