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피의자 유치 경찰서마다 잇단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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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영장없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찰서마다 조사 대기중인 피의자와 경찰관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13일오후 공중전화 부스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서울청량리경찰서 형사계에 연행된 金모씨(32.광원.강원도태백시장전동)는 『영장도 없이 보호실에 가두는 것은 인권 유린』이라며거세게 항의했다.
경찰은 金씨가 보호실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자 즉심에 넘겨지기까지 3시간 동안 형사계 직원석에 앉혀놓고 당직형사가 3시간동안 지키게 했다.
이에 앞서 13일 오전2시쯤 송파경찰서에서 음주운전혐의로 조사를 받던 鄭모씨(43)는 당직형사가 보호실에 유치하려 하자 『대법원 판결도 모르느냐』며 항의하면서 소동을 벌였다.
〈蔡奎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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