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부자 검거령/대검/고액체납자 세무·재산조사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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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이 고액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벌과금 미집행자에 대한 일체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11일 벌금형 집행시효(3년)를 악용한 벌과금 미징수액이 지난해 3천5백억원에 이르는 등 법원 확정판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벌금미납자 일제검거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이날 「벌과금 징수업무 개선회의」를 열고 ▲고액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세무·재산조사에 착수하고 ▲30만원 이상 벌금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확대하는 한편 ▲고액벌금 미제사건 담당검사를 지정,수사에 나서도록 관할지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고액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받은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기간동안 재산을 빼돌리는 벌과금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산변동사항을 점검하는 등 추징불능사건을 재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현재 50만원 이상 벌금 미납부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하향조정,소재불명 벌금미납자에 대해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려 검거에 나서는 한편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들을 노역장에 유치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현재 평균 1백10일간이나 소요되는 과태료 및 약식벌금 형확정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종합적인 벌과금 징수대책에 나서기로 했다.<정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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