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예식장영업 허용 검토/준거래지역 호텔신축도/총리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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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총리실은 부족한 객실난을 완화하고 호텔업주들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예식장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시행령을 고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총리실은 우선 관광호텔에서의 예식장 영업금지가 업주들의 수입감수로 이어지고 시설투자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해 「94년 한국방문의 해」 행사에 차질을 빚는다고 판단,교통부가 추진중인 호텔예식장 영업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중 호텔예식업 부문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보사부와 조정을 거쳐 호텔예식 영업이 가능토록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다.
총리실은 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호텔을 위락시설로 분류해 준주거지역 등에서 호텔신설을 금지토록 돼있던 것을 교통부로 하여금 오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토록 유도해 호텔 신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백36개의 관광호텔(서울 1백1개)에 4만3천8백53객실이 있으나 성수기 수요인 5만3천여 객실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신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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