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장이문제>20년째 상수원보호구 묶여-남양주 조안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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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등 2중규제에 시달려오던 남양주군조안면 3천7백여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이는 올해부터시행된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지역 주민들만이 상위법인 수도법에 묶여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서 이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을 세우자『엎친데 덮친격이 됐다』며『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집단충돌사태까지 예상된다.조안면은 전체 12개리 가운데 삼봉 2리를 제외한진중.능내등 11개리가 75년 팔당댐 건설 이후 20년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이 지역 인구는 9백40여가구 3천7백여명이다.
게다가 이곳은 72년부터 그린벨트 규제까지 받아 주민들은 주택은 물론 축사의 신.증축도 제한당하고 있다.
주민들은 댐이 건설되면서 대부분의 농토가 수몰돼 가구당 평균2천~3천여평 규모의 논.밭을 가진 영세소농으로 전락,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왔다.
이 지역에는 공장등 생산시설이 일절 없고 축사마저 신축할 수없도록 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한 곳이다.
또 이발소를 비롯한 목욕탕.슈퍼.약국.병원등 편의시설조차 들어설 수 없어 주민들은 버스로 20~30분 거리인 양평군양서면.구리시교문동까지 나가야 한다.
진중2리 이장 崔東敎씨(39.농업)는『인근 지역에서는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돼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해 슈퍼.음식점.목욕탕등의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지만 조안면 지역만 계속 제한당하고 있다』며『상수원오염방지 시설을 갖출 경우 규 제를 완화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조안면상수원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최고 주민 8백36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청와대.환경처 등에 제출,『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은 허용하고 피해보상 등의 대책마련을세워줄 것』등을 요구했다.
주민대표 李泰淳씨(51.농업)는『여기에다 이곳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아예 내쫓겠다는 처사』라고강조했다.
이에대해 남양주군 관계자는『이곳 주민들에게는 오물및 분뇨수거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비료대금을 일부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며『피해보상문제는 경기도가 서울시 등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광주군퇴촌.남종면,양평군양서면 등 인근 3개지역과 연대해 투쟁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南楊州=全益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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