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개선·법조인 증원”/학계서 내놓은 사법개혁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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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사법위안은 기득권·집단이익 집착/법률시장개방 대응 인력 두배 필요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의 개혁안과는 별도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김철수 서울대 교수)·전국법대학장협의회(회장 서원우 서울법대학장)가 최근 사법시험제도를 포함한 법조인 선발과 변호사 개혁 등을 포함하는 사법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법학교수회·법대학장회는 오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법원은 권위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전제하고 법원의 신뢰회복·국민편익을 위해 제도개혁은 물론 법조인 충원방식까지 바꾸는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진정한 사법제도의 개혁은 사법위 논의 안건처럼 법원조직·법관인사·재판제도 개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특히 『사법위 개혁안은 기관이나 단체의 기득권·집단이익에 집착했을 뿐이며 이러한 자세로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선 ▲사법시험 제도개선 ▲법조인구의 확대 ▲법률가 재교육 ▲변호사계 개혁 ▲법률구조 의무개선 등이 현실화돼 법조인의 대폭 확대와 기준 법조인의 의식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면 ▲판사직급제 폐지 ▲판사회의의 실질적 기구화 ▲법관인사위원회 활성화가 밑받침 돼야하며,재판의 능률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사임용 자격 강화 ▲전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방법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
교수들은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시급한 대응을 위해서도 현재 2천5백여명에 불과한 법조인력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대 졸업생에게만 주고 ▲합격자 수를 2배 이상 늘리며 ▲응시횟수를 제한해 현재처럼 법대 졸업자의 5%만 합격되는 인력의 낭비를 막고 특허변호사제처럼 전문영역별 직역변호사를 따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초임판사 평균연령이 세계 최연소로 재판의 전문성이나 신뢰감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최소한 10년 정도의 법률 실무 경험자로 판사를 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기본정책을 결정하는 대법원 재판이나 헌법재판의 성격에 비추어 대법관 또는 재판관을 직업법률가만으로 충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식견과 경륜을 두루 갖춘 인사를 과감히 발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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