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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5% 생태보전지구 지정/도시녹지면적 4∼8배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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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03년까지/제품생산때 재활용 의무화/환경보전위 확정
정부는 16일 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 이회창 국무총리)를 열고 2000년대를 목표로 한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자연환경 보전계획에 따르면 현재 6개 지역 91.25평방㎞에 불과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2003년까지 전국토의 5%선인 5천평방㎞로 늘릴 계획이다.
또 도시녹지총량제를 도입해 현재 1인당 4.9평방m에 불과한 도시의 공원·녹지를 20∼40평방m로 늘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생물다양성협약·야생동식물보호협약 등에 따라 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1천만점 이상의 표본을 수집·보관할 국립생물자원보존관을 4백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97년까지 수도권 또는 중부권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은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의 재활용률을 97년까지 각각 20∼60%로 올리기로 하고,이를 위해 제품생산때 일정비율의 폐자원활용 의무화를 규정했다. 제지업체의 경우 50%,제병업체 47%,플래스틱업체 10%,제철·제강업체는 30%의 폐자원을 각각 재활용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와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 및 재질을 사용토록 제품설계 때 재활용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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