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工場건설 '숨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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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경기도 A시의 B사는 2천㎡(6백6평)의 공장을 지으려 해도 방법이 없다. 수도권에서 매년 지을 수 있는 공장 총량을 규제하고 있는 공장총량제에 따라 올해 A시가 지을 수 있는 공장 총면적이 1천㎡(3백3평)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르면 4월부터 B사가 A시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기업의 공장 설립이 쉬워지도록 지금까지 1년 단위로 할당해온 공장 총량을 앞으로는 3년 단위로 할당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공장 총량이 3년 단위로 배정되면 수도권의 시.군에서는 지역 형편에 따라 지금보다 융통성있게 공장 인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A시가 바뀐 시행령에 따라 3년간 3천㎡를 받는다면 B사에 공장 신설을 허가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공장 총량이 배정되는 바람에 공장 총량이 턱없이 적어 대형공장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자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고 기업들은 수도권에 공장 짓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규제완화안은 지난해 7월 재계가 공장총량제 전면 폐지 요구에 따라 추진된 것이나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건교부는 또 당초 수도권 북부에 대학설립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대로 유보됐다고 밝혔다.

◇공장총량제=수도권의 자치단체 별로 1년마다 신.증축 공장 면적을 총량으로 정해 이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막는 제도. 건축물 연면적이 2백㎡ 이상인 공장이 규제 대상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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