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금융 한도제한 폐지/재무장관 밝혀/기업 해외자금조달에 “숨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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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달중 시행키로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이 현지에서 필요한 돈은 현지에서 필요한 돈은 현지에서 제한없이 빌려 쓸 수 있도록 현지금융 한도제한이 완전폐지된다.
또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때의 배당소득세를 외국에 냈으면 국내 법인세에서는 빼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고 납세자가 과표·세액 등의 조정을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 제도도 도입된다. 이같은 방침은 다음달중 외환관리 규정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된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8일 오전 대한상의 주최로 1백80여명의 회원업체·금융기관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조찬회에서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현재 필요자금의 50% 수준으로 제한돼 있는 현지금융 한도제한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현지금융이란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 또는 해외건설·해외직접투자·외항운송사업·원양어업 등을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필요한 돈을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거나 외화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제도다. 현재는 ▲무역자금은 전년도 수출액의 50% ▲해외건설자금은 공사계약고의 50% ▲원양어업·운항자금은 전년도 입금실적의 50% 등으로 제한돼 있어 나머지는 국내에서 조달해가거나 사업규모를 한도에 맞춰 조정할 수 밖에 없어 업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도폐지를 요구해 왔었다.
홍 장관은 이와함께 ▲현지금융때 국내 본사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도 폐지하되 ▲현지조달금융의 불법유용 등을 막기위해 매 분기별로 차입·상환규모를 주거래은행에 보고토록 한 사후관리제도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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