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행 실명제 위반 또 적발-借名CD 50억어치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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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張玲子씨 어음부도사건과 관련,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 지점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30억원 예금 인출」件 외에 명백히 실명제를 위반한 새로운 사례가 적발돼「실명제 위반 파문」이 시중은행의 대형 점포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26일 재무부.은행감독원등에 따르면 이 지점은 지난해 10월27일 張씨의 측근에게 借名으로 5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팔아 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이 지점의 CD 장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張여인 사건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실명제 위반 행위가 신용금고나 은행출장소 級에 국한돼 있었으나,이같은 特檢 결과로 시중은행의 대형 점포에서도 실명제 위반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어서 그 후유증 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은감원은 현재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 지점의 借名 CD가 어떤경로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자금 흐름을 逆추적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감원은 특검 결과 이 지점에서 그간 문제가 돼왔던「30억원 예금 인출」件에 대해서도 인출과정상의 문제 이전에 이 예금의 조성 과정에서 부터 명백히 실명제를 위반한 사례를 밝혀냈다. 이에 따라 은감원은 예금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장 없이 예금을 꺼내간 것이 실명제 위반이냐,아니냐에 대한 유권해석이 무의미해졌다고 보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나중에 특검이 끝난 뒤 따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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