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 턱 턱없이 높다-표지도 없어 되레 사고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아파트단지안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설치한 차량 과속방지턱이너무 높은 것이 많은데다 안내표지판도 설치돼 있지 않아 오히려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3천8백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중 26%인 1천여개가 너무 높은데다 높이에 비해 폭이 좁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부 훈령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폭은 3.7m,높이 10㎝로 돼 있다.
또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에는 「노면 고르지 못함」이라는 교통안전표지판(凹凸표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건설부훈령 828호)실제 설치된 곳은 서울시내에서 성북구종암동 국민은행 뒷길의 단 한곳 뿐이라고 서울시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과속방지턱 주변에 도로조명시설도 제대로 안된데다 턱표면에 칠해진 황색페인트의 빛이 대부분 바래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간운전시 대형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文武昌연구원은 이에 대해 최근「차량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에 대한 연구논문에서『과속방지턱을 시공할때 아스콘을 일부분만 걷어내는 바람에 이음이 매끄럽지 않고 급경사를 이루는등 규정에 맞는 것이 적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