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으로 關稅담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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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앞으로 대부분의 주식.채권을 관세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3일 관세청은 올해부터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기자재나 원재료에 대해 관세액 만큼의 담보를 제공하면 통관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특별법인이 발행한 모든 채권▲법인이 발행한 보증社債▲거래소 1부 상장 주식 등 대부분의채권과 주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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