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불하대금 10년 분할상환-서울시 업무지침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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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3월부터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 국공유지의 불하대금 납부방법이 분할상환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12일 현재 불하계약후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토록 돼 있던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3월부터 10년동안 분할상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인데 시는 현재 재무부가 마련중인 시행령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시 자체의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 23개 구역 63만4천8백15평방m와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25개구역 1백21만9천5백86평방m〈별표참조〉등 총 48개 구역 1백85만4천4백3평방m의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가 쉬 워져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유재산법은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불하지 불하대금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토록 하고 있어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고도 불하대금납부가 어려워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지난 90년부터 국공유지의 지가산정 방식이 공시지가를기준으로 한 두 감정평가기관의 평균치로 산정돼 실거래가의 80~90%까지 육박하는 바람에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업체가 자금부담으로 사업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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