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여신관리 완화/재무부/부동산 매입 사후승인제 전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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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10대그룹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부동산이나 타기업 주식을 살 때 거쳐야 하는 주거래 은행의 사전 승인제도를 연내에 완화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11∼30대 그룹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제를 완전폐지키로 최근 확정한데 이어 10대 그룹에 대해서도 경제상황 등 여건을 보아가며 이같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입의 경우 사전승인제가 사후신고제로 바뀌고 기업투자(타기업 주식매입)는 현재 투자액의 1백∼2백%인 자구노력(보유주식을 팔거나 증자하는 것) 의무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그러나 30대 그룹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바스킷관리)는 종전처럼 유지하고 5.8조치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도 계속 추진하는 등 여타 여신관리제도는 존속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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