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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7천여만원 사취/민자당 중앙위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31일 국유지 불하 등을 미끼로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민자당 중앙상무위 건설분과위원 송상영씨(44)를 구속기소했다.
송씨는 91년 2월 신모씨에게 국방부 소유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1백40여평을 불하받아 주겠다고 속여 2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송씨는 또 89년 3월 교회를 지을 땅을 찾고 있던 전모씨에게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를 불하받아주겠다며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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