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상품 바가지 극심-소보원,5개품목 36개 세트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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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시판중인 酒類.茶類.화장품.제과류.건강식품등 다섯종류의 세트상품중 일부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제품까지 교묘하게 끼워팔아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이 가격.세트 내용물및 관련상품.제조일.유통기한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또 일부는 과대 포장에 의한 과다 쓰레기를 유발,환경보호운동에도 크게 역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金仁浩)이 최근 서울의 백화점 8개소및 슈퍼마킷 4개소에서 유통중인 5개 세트상품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다.
대상 품목은▲위스키.청주.민속주등 10개세트▲커피.국산차등 10개세트▲남녀용 화장품 5개세트▲종합선물용 제과류 7개세트▲벌꿀.영지버섯등 4개세트등 총 36개세트.
조사에 따르면 화장품.제과류.건강식품등은 끼워파는 상품이 없었으나 주류는 6개품목,다류는 9개품목의 선물세트가 관련상품을과다하게 끼워팔고 있었다는것.이중 주류는 술잔.주전자.재떨이등을,다류는 찻잔.여과기 세트와 분쇄기등을 내용물 에 첨가하고 있다. 소보원 조사팀은『이 때문에 관련상품및 포장가격이 본 상품가격에 비해 주류는 최고 2백18%,다류는 2백33%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제품들은 현행 식품위생법.주세법.약사법에 의해 제품명.제조자명.가격.세트내용물.중량(용량) .제조일(또는 유통기한)등을 표기토록 돼있다.
그러나 주류.다류.화장품은 가격.세트내용물및 제조일.유통기한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제품이 많았다.
또 제품의 포장법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상품의 충격등에 의한 파손방지를 위해 포장공간을 25%정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과대포장 소지가 많은 주류 6개세트.화장품및 다류 각5개세트등 16개세트를 대상으로한 이번 조사에서 평균 포장공간비율이 40%로 제품보다는 포장에 더 신경을 쓴 느낌이 강했다. 〈李起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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