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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부터 달라지는 서울 시민생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내년부터 주민등록의 전.출입신고때 통장을 거치지 않고 전입신고만으로 처리되는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제도가 변경 된다.
또 장의사업이 완전 자율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개선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다(괄호안은 시행시기).
◇인감.주민등록제도=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기타 용도의 용도지정이 없어지며 발급시 본인확인은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으로도 가능하다(1월1일).
주민등록의 전.출입신고가 전입신고만으로 처리되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파출소를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7월1일).
◇지방세=1가구2차량 이상 취득할 때는 취득세.등록세를 2배중과세하고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자진 납부할 경우 연간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또 자동차를 양도했을때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양수인 승계제도가 폐지된다(1월1일) .
◇사회복지=장의사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장의물품의판매.대여도 누구나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으며 결혼식장등 가정의례업소 이용요금의 최고한도제가 폐지돼 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7월1일).
거택보호자.시설보호자에 대한 1인당 생계보조비 지원금액이 월5만6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인상되고(1월1일).
◇산업.도시계획=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장건축면적이 1백평방m미만인 경우도 공장설립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의 조건부나 무등록 공장의 재등록 신청을 받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1월1일).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증축을 완화하여 원주민은 60평까지 일반거주민은 5년이상 거주했을때 40평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1월1일).
◇교통=택시의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승차거부는 자격정지 10일에서 40일로,합승.부당요금.도중하차 행위는 자격정지 10일에서 20일로 강화된다(1월1일).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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