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사 “학력보다 기능위주로”/자격증소지자 입사우대 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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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보수·호봉 사무직과 같게/노동부 「기능인 우대지침」 시달
지금까지 학력위주로 되어있는 기업의 인사관리가 기능인력 우대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노동부는 14일 기능인력 확충을 위해 기업이 이공계 기술자격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인사·보수 등에 혜택을 줄 경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해주고 직업훈련 비용을 감면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내 기능인 우대지침」을 마련,전국 45개 지방노동청과 노동사무소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대기업은 이 지침 가운데 3개항 이상,중소기업은 2개항 이상을 취업규칙 등 기업내규나 사규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유도,학력위주의 인사관리체제를 자격중심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대지침=신규 및 경력직 채용시 공고·잔문대·이공계 대학졸업자로 되어있는 자격요건에 공고졸업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소지자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채용시 기능계 자격소지자에게는 입사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거나 자격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시험성적에 부여하도록 했으며 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우선 채용토록 했다.
사무관리직과 생산기능직간의 보수 및 호봉체계를 가급적 동일체계로 바꾸도록 하고 자격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또 조장·반장·직장체계로 되어있는 기능직 직위체계에 계장·과장·부장 등을 추가해 승진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노동부는 각 기업이 이 제도를 취업규칙·인사규정·급여규정 등 관련사규를 개정해 근거를 명시하거나 별도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화를 원칙으로 하고 제도화가 곤란할 경우 노사협의회에 상정하거나 자체계획으로 시행되도록 적극 행정지도키로 했다.
◇정책지원=노동부는 정부 19개 부처 소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1개에 대해 각종 기능자격 소지자의 채용이나 승진시 우대해 줄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벌여 이미 시행령 15개,시행규칙 15개(42.3%)를 손질했으며 내년말까지 나머지 관계법령을 모두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에 기능인 우대업체에 대한 금융의 우선지원과 자격증을 가진 기능인에 대한 가계대출을 우선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김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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