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기업 사법처리/500인 넘는곳 내년 8월부터… 점차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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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동부는 13일 인사와 임금 등에서 성차별을 하는 근로자 5백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내년 8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3백∼4백99명인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남녀 차별행위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4월부터 인사·뇌물관리 규정을 심사,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는 12월부터 사법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남녀고용평등법 행정지도 대상을 내년부터 근로자 2백∼2백99명의 사업장 1천7백64개 업체(근로자 43만5백명)에 까지 확대,내년말까지 행정지도한후 95년부터 위반업체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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