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후두.기관암등 6가지 질병 고엽제 후유증 추가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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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금까지 枯葉劑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돼 왔던 네가지질병(非호지킨 임파선암.연조직 육종암.염소성 여드름.말초신경병)외에▲호지킨병▲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폐암▲후두암▲기관암▲다발성 골수종등 여섯가지 질병이 추가로 인정받게 된 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고엽제 후유疑症 환자진료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보훈병원 검진결과 폐암이나 후두암등의 판정을 받았던 월남 참전용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새로 보상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점차 노령화함에 따라 후유증 환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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