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물린 전답 경매급증/쌓인 적자여파…농민만 응찰자격 값도 바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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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올 경기서만 8백20건
【지방 종합】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영농자금을 대출받은 농민들이 냉해와 계속되는 적자영농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이자까지도 물지못해 담보물인 농경지를 경매처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경매처분되는 농경지도 농민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는 제도 때문에 잦은 유찰끝에 헐값에 팔리는 일이 많아 2중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89년 화성군 상계농협으로부터 영농자금 3천3백만원을 대출받은 이재근씨(50·화성군 장안면 수촌리)는 연체이자를 갚지못해 담보물인 화성군 비봉면 자안리 농경지 1천9백평이 91년부터 경매처분 대상에 올라있으나 그동안 세차례나 유찰됐다는 것이다.
90년 농협으로부터 농기계 구입비와 자녀학자금을 대출받은 농민 정상현씨(72·화성군 마도면 백곡리)는 대출자금을 제날짜에 갚지 못해 지난달 25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백곡리 논 3필지(1천99평)를 시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천7백20만원에 경매처분 당했다.
이처럼 올해 경기도내에서 영농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강제 경매된 농경지는 11월말까지 8백20건으로 논 4백34필지,밭 5백32필지 등 모두 9백66필지에 이르고 있다.
충남도에서도 올해 영농자금을 갚지못해 법원을 통해 경매에 부쳐진 농경지는 3백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충남도지회에 따르면 도내 농민들이 영농자금으로 농협에서 빌려간 돈은 모두 1조1천4백억원으로 올 4·4분기에 갚아야 할 금액은 2천5백86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1천6백93억언(66%)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 경남도지회도 올 연말까지 대출 영농자금 2천7백17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12일 현재 목표액의 36%인 9백78억여원만 회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포인트 정도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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