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무리한 출항 페리號 침몰원인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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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金正培기자]인천지방해난심판원 徐聖基조사관(47.선박사무관)은 27일 서해페리호침몰사고 원인조사결과▲과다한 정원초과▲무리한 출항▲부적절한 기기조작등 세가지에 따른 것으로 결론짓고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해난심판원 조사관에 의해 심판이 청구될 경우 인천지방해난심판원은 3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부에서 20일 이내에 심판을 내리게된다.
해난심판원의 판결은 해난사고 책임자를 구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게 돼 선박회사와 피해자간 민.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徐조사관은 이날 심판청구서를 통해 서해페리호사고가 발생한 10월10일오전은 기상이 북서풍 초속 10~14m,파고 2~3m로 정원 초과상태에서는 출항하지 않았어야 할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출항한 것이 첫번째 원인이라고 밝혔다.
徐조사관은 이에따라 여객정원을 초과승선시킨 서해페리호측과 이선박의 안전감독을 소홀히 한 군산지방해운항만청,해운조합군산지부를 이번 해난의 관계인으로 지정해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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