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고소.고발-절도아들 신고한 주민.담당변호사 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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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문민정부 출범이후 높아진 인권의식과 사회민주화 분위기에 편승,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허위 진정.투서등 무고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대검은 이해가 대립되는 상대방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능적으로 고소.고발하고 허위신고로 수사관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많아 재산을 빼앗기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무고사범을 철저히 단속토록 전국 검찰 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3일 무고사범 일제단속을 벌여 金炳烈씨(40.양복점경영.경기도미금시도농동)등 4명을 구속하고 朴昌鉉씨(39.구두제조업.서울강서구화곡동)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金씨는 아들이 절도혐의로 구속되자『피해자들이 증거도 없이 아들을 범인으로 허위신고 했다』며 이웃주민4명을 무고한 혐의다.金씨는 또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자『무죄인데 변호사가 변론을 잘못해 유죄를 만들었다』며 변호사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등 무고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金兌潤씨(42.금속인테리어업.서울성동구자양동)는 거래회사로부터 외상대금 독촉을 받자 대신 물건을 반품해 가도록 해놓고 이를 훔쳐갔다고 절도로 고소한 혐의다.
白信順씨(51.주부.서울도봉구도봉동)는 택시운전사와 정을 통해오다 상대가 잘 만나주지 않자 택시운전사를 강간.사기.횡령등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무고로 구속됐다.
또 불구속기소된 白모씨는 합의이혼한 후 전남편 金모씨를 형사처벌받게 하기위해 강간등 혐의로 金씨를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무고사범 처리건수는 88년 1천8백5건,90년 2천90건,92년 2천7백24건으로 4년간 50.9%가 증가하는등 해마다 늘고있는 추세로 올해도 9월말현재 지난해보다 80명이 늘어난 5백50여명이 적발돼 2백 30여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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