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선원 고용 50%線까지 허용-海港廳,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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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비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해운항만청은 원양어선의 선원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어선 하급선원의 50%까지를 외국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싼 동남아 선원과 中國교포선원의 취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장.기관장.갑판장등 간부선원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고용이 계속 제한된다.
지금까지 선주들은 일손이 특히 부족한 참치 및 오징어잡이배에한해 외국인선원을 척당 3명까지 고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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