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변조/34억원대 땅 사기/5명 구속·3명 수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경찰청 수사2과는 12일 주민등록증 등을 변조,34억원짜리 남의 땅을 가로채 팔려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유덕환씨(44·전과7범·부산시 남구 광안3동) 등 토지사기단 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오택수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사망한 신모씨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25 대지 2백30여평(공시지가 34억원)이 가족들에게 상속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훔친 남의 주민등록증을 신씨 것으로 변조,신씨행세를 하며 서울 종로구 소재 Y부동산을 통해 『돈이 급히 필요해 평당 1천3백여만원짜리 땅을 일시불로 주면 5백50만원에 팔겠다』며 원매자에게 접근,땅을 매매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관리가 소홀한 무연고 나대지 등을 물색하다 신씨가 89년에 사망한뒤 가족들이 모두 일본으로 이주한 점을 알고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