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부담 눈덩이…줄일 수 없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인상을 단행한 8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2개월 연속 콜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전날보다 0.11%포인트 오른 5.21%를 기록했다.

날로 높아지는 빚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 기존 대출자 어떻게? = CD 연동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에게 선택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중은행이 새롭게 내놓는 대출상품 역시 CD금리 상승분을 반영, 갈아탈 만큼의 이자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또 각 은행의 가산금리가 높아진 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로워진 상태다.

따라서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새로운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여유자금이나 투자 수익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편이 낫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이자 비용보다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클 것으로 기대될 때는 투자 자산 매각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일부 재무 컨설턴트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약세장을 연출하고 있어 펀드 수익금의 일부를 실현, 대출을 상환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 보금자리론으로 대환? =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방법이다.

보금자리론은 전세를 놓은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전세자금 상환용 자금을 대출받거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목적으로 한 대환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2004년 2월29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 대환 대출 기간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제한돼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10년에 6.3~6.75%, 15년에 6.4~6.6%, 20년에 6.5~6.7%가 적용된다.

SC제일은행 목동으뜸뱅킹센터의 강경률 PB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지만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상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려고 한다면 두 상품의 금리 차이와 수수료 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규 대출 받을 때는? = 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신규 대출이 필요할 때는 변동금리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영호 FSI원장은 "내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2~3차례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라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이며, 중앙은행에서는 유동성을 좀 더 조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률 PB는 "신규 대출 고객에게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상품이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고정금리 대출도 CD금리가 상승으로 인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정금리로 10년 장기 대출을 받은 후 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금자리론은 대출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경우에 따라 0.5% 가량의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일단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하고,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금리 수준과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비교해 갈아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