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중도상환땐 수수료/금융계 내년 시행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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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리자유화로 부담/고객들 큰 반발 예상
대출금을 만기이전에 중도상환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은행들이 검토중이다. 또 대출의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그만큼 돈을 쓰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벌과금 성격의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이든 개인이든 필요한 만큼의 돈을 적절한 시기에 빌리는 금융관행의 확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금융계는 그러나 금리자유화로 대출금리가 오른 지금 상황에선 고객들의 반발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내년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리자유화에 따라 일반대출 기준금리가 바뀌면 불리하다고 여기는 고객들이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를들어 만기 때까지 11.5%의 고정된 이자를 조건으로 대출받은 고객이 금리가 11%로 낮아질 경우 기존 대출금을 중간에 갚고 다시 대출받으려 들것이므로 이 경우 은행들도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은행별로 대출금리에 차이가 나자 보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돈을 빌려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갚아버리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어 이 경우 은행은 갑자기 여유돈이 생기는데 곧바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게 되므로 역시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국내 은행은 없으며,씨티은행만 기간에 따라 원금의 0.2∼3.3%를 받고 있다.
기업들이 일반대출이나 당좌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쓰겠다고 한도를 정해놓고 실제로 쓰지 않을 경우에도 은행은 언제든지 대출요구에 응해야 하는 자금운용상의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어려워지는데 그 대가로 한도중 미처 쓰지 않은 금액의 0.5% 정도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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