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업체와 주력업종 무엇이 다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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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91년6월부터 시행돼온「주력업체」제도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주력업종」정책은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기존 주력업체 제도는 여신관리제도의 틀속에서 종속변수로 업종전문화 취지를 담았으나 새 정책은 업종전문화를 주목표로 한 산업정책이다.
우선 기존 제도는 업종분류를 73개로 하고있으나 새 정책은 전체 15개업종중에서 농수산업,금융보험업,기타서비스업등 3개업종을 제외한 12개업종을 대상으로 해 비슷한 신규업종 진출때 은행의 사전심사나 자구노력 이행등 규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즉 30대그룹의 非관련 다각화는 억제하지만 한 업종내 관련 다각화는 장려한다는 취지다.
그룹별 선정 업체도 기존 제도는 3개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새정책은 그룹당 6~7개까지 선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는 새 정책이 그룹당 주력업종은 2~3개,그 업종내 주력기업은「해당업종내 매출액비중 10%이상 기업」으로 선정하 게 해 그룹별주력기업수가 늘어나게 된 때문이다.
지원시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제도가 與信혜택만 주고있으나 새 정책은 그외에 국내외 금융조달에서의 우대와 공장입지,기술개발에서의 우선지원등 여러 산업정책을 담고있다.
시책의 대상 그룹도 약간 달라져 새 정책은 자산총액기준 30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기존 제도는 대출금기준 30대그룹이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油化와 삼양사는 대상에서 빠지나 정부는 두 그룹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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