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리자유화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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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금리도 변하는가.
▲그렇다.금리자유화 전인 10월30일 안에 대출받은 경우에 대한 금리적용 기준도 원칙적으로 각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어음대출(1년이내 기업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자유화이후 처음으로 다가오는 이자 내는 날부터 바뀐 이자율을적용해왔다.그러나 증서대출(1년 초과 기업자금대출.가계대출등)의 경우 자유화조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는 그전 이자율,시행일부터는 바뀐 이자율을 날짜를 일일이 따져 적용해 왔다. -자유화이전에 들어놓은 예금금리는 어떻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자유화이후 새로 예금하는 경우부터 오른 금리가 적용된다.이번 자유화로 금리가 바뀌더라도 10월30일이전에 예금한 가계우대정기적금.근로자장기저축.3년만기 정기적금.3년이상상호부금에 대해서는 만기가 될 때까지 그전 금리 가 적용된다.
-그러면 이미 들었던 정기예금을 일단 찾았다 다시 예금해도 되는가. ▲대개의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다.예를 들어 이미 들었던 1년짜리 정기예금을 중간에 해약하고 2년짜리로 바꿀 경우 해약 전날까진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연 8.5%)를적용하고 그다음부터는 이번에 오를 2년짜리 정기예금 금 리(현재 10.5%에서 11%로 오를 전망)로 계산해준다.
정기예금을 들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주지만 이번의 경우는 예금자 개인 사정이 아니라 금리체계 변동이라는 금융기관 사정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논리다.
이 때도 중도해약한 금액 그대로를 예금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그러나 은행에 따라서는 중도해지 불이익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곳도 있어 거래은행의 방침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계당좌예금의 금리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기앞수표보다 가계수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연 1%인 가계당좌예금 금리를 차등화했다.3개월동안의 평균 예금잔액이 1백만원을 넘으면 3%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은행들은 언제부터 자유화금리를 적용하는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자유화시행일인 11월1일부터 새로운 대출예금금리를 적용할 것이다.그러나 아직 준비를 마치지 않은 곳은 한두 주일 늦출 것 같고 11월말께야 새 자유화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도 있을 것 같다.
-은행마다 대출.예금금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각 금융기관은 자유화이후 적용할 금리를 객장에 자세하게 써붙여 놓는다.예를 들어 일반대출금리의 경우 어떤 은행은 8.75~11.25%,또다른 은행은 9.5~12.5%를 받을 계획을세워놓고 있다.따라서 앞으로는 각 은행의 금리 조건을 잘 살핀후 은행을 선택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고객별로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이다.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그동안의 은행거래실적,대출기간을 기본적으로 따지며 기업의 경우 어떤 업종인지도 살핀다.은행들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상하한폭을 두고 차등금리 적용기준도 公示한다.
〈梁在燦.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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