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은행권 금융기관 25일부터 주식소유 5%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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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보험.단자.綜金社등 非은행권 금융기관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사주식을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사들일 수 없게 됐다.
23일 洪在馨재무부장관은 재무위 국감에서『계열기업군 소속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취득한도나 의결권을 제한해상장기업의 경영권침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무부 관계자는 의결권주.무의결권주 구분없이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非은행권 자산운용준칙을 고쳐 의결권주식 5%,무의결권주식 5%에 한해 사들이도록 주식보유규모를 제한,오는 25일부터 시 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내년 6월30일까지 경과기간을 두고 현재 5%를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보험.단자.종금사들의 의결권주식을 5% 이내로 매각.정리토록 할 방침이다.
洪장관은 또 기업의 매수.합병(M&A)과 관련,『경영합리화.
사업다각화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무분별하고 적대적인 매수.합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측은『새로 정해진 기준을 맞추기 위해 현재8%에 달하는 기아자동차의 지분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5%이내로낮추기로 하고 2백6만주에 달하는 주식을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상장사주식의 5%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이 지분율이 1%이상 변동될 경우 분기에 1회만 공시토록 돼있는 것을 매달 한번씩 공시해 상장사의 주식이동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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