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가전품 불법유통 피해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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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VTR.TV등 수출용 가전제품이 내수용으로 둔갑,불법유통되는바람에 소비자들이 아프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전파방식과 주파수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고장.하자를 경험하는등 피해가 최근들어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金仁浩)에 따르면 이들 불법유통 제품의값이 국내 소비자 가격의 80%안팎이라는 점에 현혹돼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확인하지 않은채 구입,뒤늦게 불만을 호소해 오는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가전제품의 불법유통에 따른 피해는 올해 3월부터 나타난 새로운 유형으로 모두 9건의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으나 모르고당하는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소비자보호원은 보고 있다.
소비자들은 수출용 가전제품을 산뒤 1백10V에만 쓸수 있게 돼 있거나 각종 고장이 생겨 아프터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수출용 제품은 아프터 서비스 비용이 수출단가에 포함돼 있으므로 내수용과 동일하게 무상 보증 서비스및 교환을 해줄수 없다』는 金星.三星등 가전회사.판매점의 아프터 서비스 거부에 부닥쳐 곤경에 처하게 됐다는 것.
국내에 불법 유통되는 가전제품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의 30~50%여서 가격차이를 노린 사람들에 의해 美8軍 PX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9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 경우는 전파방식이 내수용과 같은 NTSC방식으로 제품 기능 자 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中國과 러시아.동구권 국가처럼 전파방식이 PAL방식 또는 SECAM방식으로 韓國과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품이 어떤경로를 통해 역유입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崔紋甲 피해구제3과장은『전파방식.주파수가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품의 경우 역수입업자들이 제품을 대충 개조하지만 완벽하지 않아 고장이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며『이때문에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 으로 우려돼 관계당국.회사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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