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수표 휴대반출 금지/내달부터/여행사 대리환전제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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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재무부,외화 불법유출 방지책
10월1일 원화수표의 휴대반출이 금지되고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 해외지사의 외화 송금실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이와함께 여행업자를 통한 대리환전제도가 폐지돼 해외여행자는 반드시 본인이 외화를 바꿔야 한다.
재무부는 9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외화의 불법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외화불법 해외유출방지대책을 마련,외국환관리 규정을 고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은행을 나눠 해외에 분산송금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지정거래를 중복지정한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송금을 못하게하고 은행간 전산망을 통해 송금인별 거래내용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현재 연간 외화획득 실적이 1백만달러,사무소는 30만달러 이상으로 돼있는 해외지사 설치요건을 강화,기준금액을 올리거나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해외지사 유지활동비에 대한 사후점검을 하기로 했다.
국내기업의 해외지점은 1백49개,사무소는 2천2백22개가 있으며 한달간 유지활동비는 전기·가스료 등 기본경비외에 사무소당 1만달러,주재원 한사람당 1만달러이내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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