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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요지-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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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기초공제는 연 60만원에서 연 72만원,근로소득공제는 연 2백50만~6백만원에서 연 2백70만원~6백2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최저세율 5%는 그대로 두되 단계별로 1~3%포인트 인하한다. ▲근로자면세점(4인가족기준)은 연 5백50만원에서 연 5백87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은 20%에서 18%로,과세표준 1억원초과분은 34%에서 32%로 각각 인하한다.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기초금액을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은 차입금 비율에 관계없이 손금으로산입해주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한다.
▲면세점 대상을 연간 매출액 4백만원(납부세액 8만원)미만에서 6백만원(세액 12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배우자공제액을 1억원+(결혼연수×6백만원)에서 1억원+(결혼연수×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누진세율을 완화하여 10~55%(5단계)에서 10~50%(5단계)로 조정한다.
***증여세 ▲배우자공제액을 1천5백만원+(결혼연수×1백만원)에서 3천만원+(결혼연수×3백만원)으로,직계존비속간 공제액을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그대로 두고 성년자만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누진세율을 완화해 15~60%(5단계)에서 15~55%(5단계)로 조정한다.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증여가 된 경우 신고기한내 반환을 하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및 세율을 조정해 전기세탁기의 경우 6㎏이하 소형만 20%과세되던 것을 6㎏이하 소형은 15%로 인하하고 대형은 20%를 새로이 부과한다.또 VTR(영상재생녹화기)는 25%에서 20%,카카오마스는 10%에서 비과세로,초컬릿은 비과세에서 10%로 조정한다 과세유흥장소는 10%에서 15%로 조정하고 투전기 시설장소 입장료는 1천원에서 2천원,카지노 입장료의 경우 외국인은 현행대로 2천원으로 유지하고 내국인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위스키.브랜디 酒稅를 1백50%에서 1백20%로 인하하되 혼합위스키는 80%에서 1백%로 인상한다.소주에 교육세 10%를 새로 부과하고 럼.진.보트카.리쾨르.기타브랜디(포도증류주 이외)의 관세를 40%에서 30%로 인하한다.
청주의 경우 알콜분 25도 미만의 관세를 50%에서 70%로인상하고 알콜분 25도 이상의 관세는 현행대로 80%를 유지한다.탁.약주의 공급구역 제한은 폐지한다.
▲증권거래세 부과시효기간을 2년(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시 5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또 비거주자의 국내거래에 대해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래장소 구분없이 과세한다.
***富의변칙세습규제 ▲상속.증여세 과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조부가 1세대를 뛰어넘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증여할경우 일반 상속증여시세액의 20%를 할증해 과세한다.다만 조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조부로부터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분을 손자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는 할증하 지 않는다.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는 물론 소득세.법인세.재산세.종합토지세등 다른 국세나 지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조세감면축소 ▲창업중소기업.농공단지입주기업.의료취약지역신설병원.위탁영농회사.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백%,2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50% 감면으로 축소한다.
▲수출산업의 해외사업소득 공제를 폐지한다.
〈經濟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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