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제 내년 시행/국방부,병역제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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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는 2일 오후 국방장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와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현행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서울대 박동서교수(행정학)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국방부 정연우 인사국장(소장)은 국방부가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향토방위 및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상근예비역 복무제」와 현역대신 사회 공동분야에서 일정기간 봉사하는 「공공봉사 복무제도」 등을 도입,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상근예비역 복무의 경우 최초 1년간 현역으로 복무한 다음 예비역으로 18개월 상근복무케 하고,공공봉사는 ▲공익분야 ▲연구분야 ▲기능분야 등에서 근무하되 60일 범위안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상근예비역 복무제 도입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산업체 기능인력 등 특례보충역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새로 병역법에 흡수·통합해 단일법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서 지금까지 방위소집 면제처분했던 ▲생계곤란자 ▲2년이상 수형자 ▲중학교 중퇴이하자 ▲고아 등의 경우 제2국민역으로 분류,전시에만 근로소집하고 독자들에 대한 보충역 처분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군복무를 위해 휴식된 사람이 제대후 복직할 경우 군복무 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군복무자의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징·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 미귀국자 등의 병역의무 면제게준을 현행 31에서 36세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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