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는 '安風'] 'YS가 준 돈'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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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총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강삼재 전 의원에게 수백억원대의 돈을 건넸다는 새로운 증언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은 일단 재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姜의원을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했던 대검은 "사건 당사자인 姜의원의 진술이 아니라 변호인의 말일 뿐"이라며 姜씨 변호인인 정인봉 변호사의 증언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재수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지금 입장에선 재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오는 16일 재판에서 姜의원이 관련 진술을 해야만 한다"며 여운을 남겼다.

따라서 항소심 공판에서 姜의원이 "YS에게서 직접 돈을 받았다"고 진술할 경우 재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YS 조사의 필요성도 한층 커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YS에 대한 사법처리 논란도 벌어질 전망된다.

YS가 대선을 치르고 남은 돈을 姜의원에게 줬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선 잔금이 아니라 YS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기업 등에서 받은 돈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퇴임 시점인 98년부터 계산하면 공소시효(10년)는 남아 있다.

그러나 당시 YS가 기업 돈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했고, 두 전직 대통령이 기업에서 돈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어서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안기부 자금을 불법 전용한 뒤 YS가 관리하면서 姜의원 등에게 나눠줬다면 특가법상 국고 손실의 공범에 해당된다. 이 경우 역시 공범은 관련 사건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전진배.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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