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 땅 '호의적 거래'라더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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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후원회장이던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땅 매매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어제 열린 공판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盧대통령으로부터 '땅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는 안희정.최도술씨가 용인 땅을 팔아 생수회사인 장수천의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盧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도 다른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문제의 용인 땅 거래와 관련해 盧대통령은 지난해 5월 특별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조금 호의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에 어떤 이득을 주고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검찰은 지난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토지매매 형식을 빌린 정치자금 무상대여로 결론지은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호의적 거래'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니 국민을 호도하려 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용인 땅 매매를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盧대통령이 땅 매입을 직접 부탁했다는 것과 매매계획을 보고받았다는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盧대통령과 강금원씨의 관계를 감안할 때 땅 매입 부탁은 불법행위를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盧대통령의 사죄와 진솔한 자기 고백이 필요한 이유다.

불법 대선자금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5백30여억원인 데 비해 노무현 후보 진영은 50여억원에 불과하다. 盧후보 진영이 불법을 전혀 저지르지 않아 그렇다면 무슨 문제이겠는가. 그러나 돈을 준 기업들이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워 입을 열지 않고 있다니 검찰 수사를 탓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盧대통령은 측근들 비리는 물론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스스로 입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검찰 수사를 돕고 수사의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