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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단체 법인화 적극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문화체육부는 금융 실명제 실시와 발맞추어 경기 단체의 법인화를 적극 추진키로했다.
문화체육부는 금융 실명제 실시에 따라 기업주가 회장으로 있는 대부분의 경기 단체가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 법인화로 이를 타개키로 하고 대한체육회를 통해 행정적 지원과 함께 경기 단체의 법인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경기 단체는 회장 찬조금을 비롯한 국고 지원 등 수입에 대해 경기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왔으나 실명제가 됨으로써 통장 명의를 회장 또는 전무 이름으로 바꿔야 되게됐다. 이에 따라 경기 단체는 명확한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찬조금 출연을 받을 수 없게돼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
또 경기단체의 각종 기금이나 회관 등 부동산 명의도 회장 등 개인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어 위험 부담을 안게 됐다.
총리실 산하의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중시, 최근 경기 단체의 법인화를 적극 추진토록 문화체육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는 기금 10억원 이상, 연간 재정 자립도 50%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기 단체의 법인화 기준을 완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올해 안에 자체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축구·배구·농구·육상·사격 등 4∼5개 경기 단체를 법인화 할 방침이다.
경기 단체가 법인화 할 경우 ▲경기 단체 명의의 재산 확보가 가능하고 ▲수영장·테니스장 등 체육 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수익 사업이 가능해지며 ▲광고료·입장료·수수료 등 독자적인 수익 사업 추진이 쉬워져 재정 자립 기반이 확충되는 한편 찬조금 형식의 각종 후원금을 대한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실익이 생긴다.
또 선수 양성 및·대회 비용 등 지출한 경비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에서 손금이 인정되며 경기 단체 명의의 취득 재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이 면제됨으로써 경기 단체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는 91년부터 경기 단체의 자립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법인화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경기 단체의 이해 부족과 취약한 재정 등으로 현재까지 단 한건의 성과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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