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실명화 거쳐야(실명제 상담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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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예금이자 이체는 확인 불필요/무통장 대출금상환땐 의뢰자를 확인/실명전환때 여러계좌로 분할 불가능
­실명제 실시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결제대금이 나의 예금통장에서 자동처리되는가.
▲카드사들은 고객이 8월12일 이전에 사용한 대금에 대해서는 그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인출할 수 있지만 13일이후 사용분은 일단 인출계좌의 실명확인 또는 전환이 되어 있어야만 자동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달 결제일에는 문제가 없지만(지난달 사용분에 대한 결제이므로) 자동이체통장에 대해 다음달 대금결제일 이전에 실명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사가 인출을 하지 못하게 되고 대금연체로 처리돼 억울하게 연체료를 물게될 가능성이 크다. 신용카드사들은 이 사실을 곧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알릴 예정이다.
­정기예금이자를 적금에 이체불입하도록 해놓았다. 이것도 실명확인을 해야하는가.
▲8월12일 이전에 이미 자동이체 계약된 예금이자의 자동이체는 실명확인없이도 된다. 다만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하고자 할 경우 실명확인을 해야한다.
­실명을 확인하기전에 같은 금융기관내에서 계좌간 대체출금(지급)이 가능한지.
▲실명확인전에는 불가능하다. 다만 8월12일 이전에 자동이체(결제) 계약된 각종 공과금이나 대출원리금·예금이자의 이체지급은 가능하다.
­기존 실명거래자도 2개월안에 반드시 실명확인을 해야하는가.
▲아니다. 기존의 실명거래자는 8월13일 이후 첫거래때 한번만 실명확인하면 된다. 또 예금 등은 실명확인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2개월이라는 기간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해 실명화를 의무화하도록 정한 것이다.
­주택매매 등으로 주택대출 상환의무가 바뀌었음에도 종전 상환의무자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명전환 대상인가.
▲대출금상환 의무자의 명의변경은 실명전환과 관계없다. 다만 대출금의 상환을 무통장 입금형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금의뢰자의 실명을 확인하게 된다.
­이미 실명이 확인된 통장을 은행창구에 제시하고 자기앞수표를 예금하는 경우에도 자기앞수표의 실명을 확인하는가.
▲이미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그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므로 자기앞수표의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좌에 급여이체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사용자의 실명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일괄해 입금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실명을 이체건별로 하지않고 일괄 확인하면 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급여를 인출하고자 할때는 물론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비실명자산을 실명화할때 종전에 하나의 계좌에 있던 것을 여러계좌로 분할해 실명전환할수 있는지.
▲불가능하다.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은 계좌별로 해야한다. 8월12일 이전에 하나의 계좌로 예금하고 있다가 13일이후 여러계좌로 분할해 다수인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안된다.<길진현·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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